제 1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신우TMS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서 윤리경영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원칙으로 삼는다.
1. 고객의 존중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가치의 창조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2)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2 조 (공정한 경쟁)
(주)신우TMS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제 3 조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
(1) (주)신우TMS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
(2)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절차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3. 상호발전의 추구
(1)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2)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
제 4 조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주)신우TMS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주)신우TMS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주)신우TMS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4)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주)신우TMS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간존중
(1) (주)신우TMS는 사람에 대한 상호 대등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 6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주)신우TMS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 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4. 환경의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 7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성실한 정보제공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고객과의 계약·사후관리 이행 철저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 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 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3. 고객의 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공정한 경쟁)
1. 정당한 경쟁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①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②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①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 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 금지
①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②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1)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뇌물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② 해외 뇌물 방지 관련 세부 실천지침은 별도로 정하며, 모든 임직원은 「해외 뇌물 거래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다.
제 9 조 (공정한 거래)
1. 거래처의 선정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 절차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 거래처 선정 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포함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①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②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③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④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⑥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⑦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
⑧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결정 하는 행위
⑨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3. 거래처의 지원, 육성
(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거래처 육성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 거래처의 자격을.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제 10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주)신우TMS인의 품위유지
(1) (주)신우TMS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승진 및 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
2. 충실한 직무수행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수행시 충실히 준수한다.
(2)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3. 회사 재산의 보호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②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③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④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⑤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⑥ 기타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2)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속임원에게 신고하고(임원의 경우 상위 임원에게 보고), 지시 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3)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4)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 하고 승인을 받는다.
(5)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6)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
제 11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따른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건강과 안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4. 개인 의사 존중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제 12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
(1)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4. 환경의 보호
(1)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
(2)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